[단독]제트스키로 288km ‘목숨 건’ 왕복…과태료 내면 그만?

2021-05-25 4



수상 오토바이, 이른바 제트스키를 몰고 전남 해남부터 제주 마라도까지 왕복을 한 사람들,

규정을 어기고 해경과 목숨 건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트스키를 탄 남성들이 하얀 물줄기를 뿜어대며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릅니다.

해경 함정이 사이렌을 울리며 뒤를 쫒습니다.

[해경 경고 방송]
"정지해주세요.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정지 명령도 무시하고 달리다 항구 근처에 가서야 속도를 줄입니다.

해양스포츠 동호회 회원 15명이 제트스키를 타고 몰래 제주도까지 갔다오다 적발된 겁니다.

[목격자]
"수상 오토바이들이 씽씽 다니더라고요. 위험도 했고, 내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현행법상 제트스키는 출발항으로부터 18km 이상 벗어나려면 사전에 해경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국진 기자]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동호회 회원들은 인근 바다에서만 타겠다고 속였습니다."

[방준호 / 완도해양경찰서 해남땅끝파출소 경장]
"순찰을 돌던 중에 수상 오토바이가 14척이 해상에 떠 있는 걸 발견하고 물어보니 연안에서 항해를 한다고 저희가 확인해서…"

하지만 이들이 향한 곳은 144km나 떨어진 제주 마라도, 다음날 저녁 다시 제트스키를 타고 해남으로 돌아 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이동한 거리가 288km에 이릅니다.

일부는 제주에서 불법 운항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또 불법 운항을 했고, 1명은 아예 조종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고성능 제트스키가 등장하면서 불법 운항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관련 규정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불법 운항이 적발되도 면허 정지나 취소 규정이 없다보니 과태료 100만 원만 내면 그만이고,

번호판이 있어도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니 식별도 쉽지 않습니다.

일반 선박과 달리 위치추적 장치가 없다보니 해양 사고가 나도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경은 근거리 운항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kh247@donga.com
영상취재 : 김한익 이기현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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